코오롱 '인보사' 피해주주 손해배상 소송 금액 260억원으로 확대

산업·IT 입력 2019-06-02 10:50:34 수정 2019-06-03 08:26:07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현재까지 약 260억원으로 집계된다. 
 2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도 오는 6월 15일까지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7월 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결에 소송 희망 의사를 밝힌 주주는 300명가량이고 이들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추가 모집에 따라 참여 주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보사의 제작사인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주주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