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사에 과도한 책임 부여”

부동산 입력 2019-05-28 15:37:0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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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모습. / 사진=서울경제TV DB

대한건설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만능주의 및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건설기계 중 현장에서 설치 해체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를 원청사가 안전보건조치 할 기계로 정했으나, 협회는 원청사가 직접 임대 계약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항발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청사가 건설기계 위험요인의 점검 및 예방조치 할 전문성과 역량이 없는데도 27개 직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요구는 건설사에게 슈퍼맨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부는 1인 사업자인 덤프트럭 기사 등 27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자)를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했으나, 협회는 특고자와 건설사와의 전속성 및 경제적 종속성이 불분명함에도 정부가 정책의 정당성 확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자단체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건설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에 특고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건설사는 특고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없어 특고자가 교육이수 지시를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 비대칭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계에 문외한인 토목·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에 원동기·회전축 등 위험방지’,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등 건설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의무조항과 건설기계와 무관한 의무조치 사항 등은 삭제하는 등 건설사와 건설기계사업주와의 역할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설사 직원에게 기계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기계의 오작동 및 대형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저감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건설사도 안전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작동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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