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부동산 입력 2019-05-21 11:04:48 수정 2019-05-21 11:07:4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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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발행 기간별 처리요령.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06년 이후 발행분은 10), 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1: 50만 원, 2: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04.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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