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갑질하다 공정위 철퇴

산업·IT 입력 2019-05-20 17:46:29 수정 2019-05-21 14:58:00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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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랜드 리테일이 판촉비과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며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7년 314개 납품업자와 4,000여 건의 판촉행사를 여는 과정에서, 사전약정에는 없던 매대와 옷걸이 등 집기 대여비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납품점포 154개를 재배치하면서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6개 업체의 매장면적을 20~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랜드 리테일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랜드리테일 관계자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도보완과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조치 완료했고요. 해당 전담팀을 만들어서 상생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해 동반성장팀을 따로 꾸렸습니다.
또 이랜드 리테일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 체결 1호 기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활동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향후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 등 이른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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