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관리기업에도 자금지원…신속 구조조정 유도

금융 입력 2019-05-13 17:01:51 수정 2019-05-14 09:18:5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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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앵커]
앞으로는 법정관리기업에도 신규 자금이 지원돼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워크아웃기업에 채권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해 기업 재무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기업이 부실해지면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이 이끄는 기업회생 절차로 갈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다 금융당국과 법원의 밥그릇 다툼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돼왔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은행간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정 동의만 이뤄지면 신속하게 신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적시에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법원의 기업회생작업은 법원 개시 명령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개시되면 채권이 동결돼 기업이 채무상환 압박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구조조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두 가지 구조조정 방안의 장점을 취합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신속한 인수합병이 이뤄짐으로써 자본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시 말해 금융당국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시 해당 회사 채권을 동결하고, 기업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에는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등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두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고 회생절차 중 M&A가 무산되지 않도록 보증기관이나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 절차를 연계하는 이른바 ‘P플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새로운 틀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용범 금융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채권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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