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46원↑...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7%로

경제·사회 입력 2019-05-06 14:29:12 수정 2019-05-07 10:10:57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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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5원·경유는 46원·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리터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리터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만큼, 1,6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경유는 87원·LPG부탄은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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