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잘 낸 사회초년생·주부 ‘은행대출’ 수월해진다

금융 입력 2019-04-02 16:42:47 수정 2019-04-02 21:08:02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그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들은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웠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상 생활에서 이용하는 통신요금 납부 이력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소외계층의 은행대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대출심사는 카드 실적과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나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1,300만명은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연체 한번 없어도 은행 대출이 안돼 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더 많은 이자를 냈단 얘깁니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기존 방식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은행의 여신심사를 받은 후 대출이 거절된 경우 금융이력 부족자인지를 판별합니다.
이력 부족자인 경우 이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재평가한 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비금융정보는 통신 가입 여부와 할부,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 쇼핑 거래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통신비 같은 생활요금을 제때 납입한 이력도 신용으로 인정해 주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7∼8 신용등급자 71만명 중 약 20만명이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금융정보를 통한 재평가 절차는 올 하반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시작으로, 여타 은행에는 내년부터 순차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