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 변호사 선임…이대로 좋은가

경제·사회 입력 2019-03-25 17:09:03 수정 2019-03-25 20:42:31 고현정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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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에 진정을 요청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고소·고발 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고발 사건으로 전환된다는 이유만으로 300~500만원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써야 하는 데요.
손해보상액 등 금액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특허기술이나 노동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나 변리사 등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임 비용도 저렴하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한 시민이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침해당한 노동권을 구제받고 싶어 노무사를 찾아간 A씨.
30~50만 원 수준의 공인노무사 비용을 들여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밟은 결과, KT 서비스 본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KT 본사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현재 행정재판으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상 고소·고발 등으로 넘어갔을 때 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인노무사도 노동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청원했고, 청원 나흘 만인 오늘 3,300명 가량이 동참하며 행정 분야 3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A씨 / 공인노무사법 개정 청와대 청원자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은)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없거나 이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하죠. 이런 사건을 진행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 쭉 같이 해온 노무사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나. 이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노동자가 다르게 보면 소비자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현재 국회에서도 노무사가 노동 관련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공인노무사는 행정행위 대행과 대리를 목적으로 창설된 직역”이라며 개정안 폐기를 요청하는 입장인 반면, 노무사 측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동자의 선택권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같은 노무사와 변호사간 분쟁만 30여년째인 지금,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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