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서울시, 고시원 기준 마련

부동산 입력 2019-03-18 14:42: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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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고시원 기준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개정돼야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3개 층, 330이하4개 층, 660이하)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주택이 현행법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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