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2연승… 금액은 축소

산업·IT 입력 2019-02-22 17:14:00 수정 2019-02-22 19:18:12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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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1심에서도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약 4,000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조가 2연승을 한 셈이지만, 통상임금 인정 범위는 좁혀져 금액은 줄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년 전 1심과 같은 결과지만, 법원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줄였습니다.
노조는 2011년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노조가 요구한 미지급액은 약 1조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 덜 준 돈 약 4,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회사가 미지금액을 줘야 한다고 봤지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는 별도로 사측이 차액 지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번에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의성실의원칙은 권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규정입니다.
설사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조의 요구가 기아차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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