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공사비 지급해야”… 국가계약법 개정 나선다

부동산 입력 2019-02-22 15:59:00 수정 2019-02-22 18:58: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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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도로, 지하철 등 공공사업은 공사기간이 수년씩 걸립니다. 건설사들이 사업을 따내도 발주처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가 추가되죠. 하지만 현행법에선 늘어난 공사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10.2km 길이의 이 구간은 지난 2004년 12월 착공해 7년 10개월만인 2012년 10월 개통했습니다.
당시 공사비 부족으로 계획보다 21개월 늦게 완공된 겁니다.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는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공사비 280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돼 공사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하는 지였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총 기간 및 금액 등을 총괄계약으로 정한 뒤 회계연도마다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춰 연차별로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심과 2심은 서울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건설사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만 유효하고,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은 260건. 계류가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싱크]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접비를 전가하는 제도가 공정한가. 1조2,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법적인 제도가 미비해 가지고 공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볼때가 됐다.”

이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싱크] 유주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일한 만큼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안들이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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