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보험업계에 파장 예고

경제·사회 입력 2019-02-21 17:51:00 수정 2019-02-21 18:58:4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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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30년만에 육체노동 정년을 상향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육체 노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각종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자]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동연한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뜻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을 상향하기는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사망 사고 등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규모가 그 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65세로 5년 길어지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실수익액 기준으로 지급보험금이 1,250억원이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최소 1.2%는 올려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연금제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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