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담보대출,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능해진다

산업·IT 입력 2018-12-11 15:37:00 수정 2018-12-11 19:37:1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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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이 사업자금이나 연구개발 비용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아도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대출 받을 때 보유한 기술보다는 기업이 가진 부동산이나 신용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부 은행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설립된 산업용 송풍기와 배기장치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시 연구개발 비용과 시제품 제작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지만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 중소기업 부대표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도 보지만 회사의 매출과 같은 실적을 먼저 봅니다. 특허가 저희가 7건이 있는데 그중 한 건에 대해서만 가치평가를 받았었고 그게 1억 정도의 가치평가를 받아서…”

이처럼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늘(11일) 특허청과 금융위원회가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뿐입니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전체로 이를 확대하고 차후 지방은행까지 넓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원주 / 특허청장
“주로 국책은행들이 IP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민간은행으로 키워서 전체 은행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지방은행까지 포함해서 대다수 은행이 동참해주면 좋겠다…”

여기에 IP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를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 5% 수준인데 IP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3.5% 가량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개선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은 신용보증기금, 특허법인 토담 등 18개 기관인데 2022년까지 25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평가항목도 지금은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모두 평가하지만 앞으론 시장성 하나만 평가하거나 시장성·사업성 등 은행이 원하는 항목만 평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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