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가 은행을 만나면...차주 외상매출채권 은행이 관리

금융 입력 2018-10-22 18:12:00 수정 2018-10-22 18:58:55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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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2P 업계는 올 들어 대출사고가 잦았는데요. P2P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은행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채권 신탁화 방식이 선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P2P 투자자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NH 농협은행이 P2P 업체 팝펀딩과 손 잡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P2P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AP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API 서비스는
일반 소상공인이 P2P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매출금이 PG사나 카드사로부터 차주인 소상공인 계좌에 들어오면, 차주가 그 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해놓고 NH농협은행이 전산으로 그 돈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P2P업체가 차주인 소상공인의 OTP나 공인인증서를 보관했다가 매출이 들어오면 P2P업체가 투자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2P 투자자와 차주인 소상공인 사이에 오고 가던 투자금이 은행을 한 번 더 거치는 겁니다.
대출 채권이 은행에 신탁화하는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P2P 투자자의 자산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P2P 고객의 투자자금을 보호하는 ‘신탁 방식 P2P 대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인터뷰]
양태영 / P2P 업체 테라펀딩 대표
“투자자의 예치금을 신한은행을 통해서 분리 보관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테라펀딩)가 다른 채권이나 채무에 의해서 압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어서 (신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확보 효과도 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P2P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P2P 소상공인 전용통장’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융위도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중금리 신용대출 등에 제한적으로 금융사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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