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재벌 달래기'

산업·IT 입력 2018-10-22 15:43:00 수정 2018-10-22 18:55:0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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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담합 수사 허용 등 공정거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기업들이 불안한 모습인데요. 기업의 우려가 커지자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대한상의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모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개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기업인들을 만나 이해 돕기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일자 직접 나서 이해당사자를 만난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재계, 시민단체 등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을 거쳤지만, 일단 재별 개혁은 기존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상조 /공정위원장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컸었는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인프라로 공정경제를 생각하고 있고… ”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전속고발권 폐지.
가격, 생산량 조절 같은 중대한 담합은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나서 자유롭게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져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명확한 수사범위 설정, 중복조사 금지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계 반발이 상당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작업의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현재: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사후적 규제일뿐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해석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면, 기업의 공익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주식 취득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만을 제한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막는 것으로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취지와 거래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이 나서서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위원회 9인 중 4명이었던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은 정부부처 조직구성을 담당하는 행안부의 반대로 백지화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영상취재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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