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여전사도 내년 상반기부터 DSR 도입한다

금융 입력 2018-10-22 15:19:00 수정 2018-10-22 18:52:14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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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더 깐깐해집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순차적으로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적용합니다.
당분간은 시범운영 방식으로 직접 소비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본격 시행에 나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시범 도입됩니다.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이자상환비율 RTI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방안을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합니다.

다른 업권과 마찬가지로 햇살론,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신규대출 시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특히 여전사의 경우 화물차 구입 자금대출이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 대비 연간 소득 기준으로 DSR을 산출합니다.

시범 운용은 차주 관련 정보를 쌓아나가는 기간으로 이 기간 각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자율적으로 DSR을 활용해 차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나온 일괄적인 DSR 지표가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됩니다.

[싱크] 금융감독원 관계자
“지금은 (DSR 도입이) 시범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저축은행 여전사 모두 내년 상반기 (DSR 비율이 관리지표로) 정해지면 차주들이 영향을 받죠.”

다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은 3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주택구입용도 등의 대출은 매년 최초 약정대출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하고 금리상승을 가정해 실시한 DTI(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반드시 고정금리로 취급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에 미달되면 당장 31일부터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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