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선위 “보험료 올려라”...정부의 선택은?

경제·사회 입력 2018-08-17 17:11:00 수정 2018-08-17 19:03:01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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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운영 계획을 짜고 있죠. 올해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해인데요. 오늘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민간위원회가 연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의 합의 없는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기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제도개선 민간 위원회가 1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1%로 지금보다 당장 2%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연금가입 기간 동안 자신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입니다.
2007년 2차 제도개혁안 때는 20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정부안을 바꿔 올해 소득대체율인 45%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권고한 겁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원래대로 40%로 낮추는 대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10년에 걸쳐 13.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권고안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추계 때보다 크게 심각해진 저출생과 경제 여건 악화로 2088년이면 보험료율이 약 30%까지 치솟게 되는데 이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나’안은) 10년에 걸쳐서 4.5%를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지금 65세를 67세까지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반드시 인상하지 않고도 실제로 급여와 재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오늘 공청회에서는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김상균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첫째 아이까지도 포함하고 군 복무 기간도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위원회는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있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제한을 65세 이전까지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고 최소 가입기간은 현행 10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급여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말고 60%로 일괄 확대하고, 연금가입자 이혼 시 배우자가 받는 연금인 분할연금의 최저 혼인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는 등 수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현행대로 갈 경우, 2013년 3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저출생과 경제 성장률 악화로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57년으로 2년 앞당겨졌고, 당해 12월 31일 기준 127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정부가 오는 9월 어떤 정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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