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이 돌연 18만원...오피스텔 관리비도 잡는다

부동산 입력 2018-08-16 16:41:00 수정 2018-08-16 18:53:34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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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이나 고시텔 등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도심 가까이에 살수록, 젊은 층일수록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영세 상인들이 입주한 상가건물을 포함해 이러한 집합건축물의 관리비를 투명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 곳의 관리비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상가건물에 입주한 영세 상인들이 과도한 관리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집합건축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약 56만 개에 달하는 집합건축물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법 입법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오피스텔이나 상가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와 비교해서 과도한 이유는 관리비의 징수와 사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봅니다. 일정규모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해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개하게 하는 의무를 법제화해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건축물법은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행법 상에는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보장하는 의무 부과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등이 공공 부문의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고시텔이나 원룸, 빌라나 영세 상인들이 입주한 상가 건물은 물론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미 서울시 1인 가구는 30%를 육박하고 있다”면서 “현재 12만 7천 동에 달하는 집합건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긴박한 상황”이라며 개정법 입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류성미 / 푸르지오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위원장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관리보다는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이지요. 아파트보다 두세배 비싼 관리비를 부과하면서도 관리 서비스는 고시텔 수준이기 십상입니다. 초기 6개월 동안 9~10만원 대였던 관리비가 교보문고 입점 이후 17~18만원 대로 폭등했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한편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1,000㎡ 이상으로 제한된 바닥면적 기준을 풀겠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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