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들까… 과실비율 손질

금융 입력 2018-07-11 17:52:00 수정 2018-07-11 18:59:5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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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차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을 더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다 갑자기 좌회전을 한 A차량과 부딪힌 B차량.
B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A와 B를 쌍방과실로 판단했습니다.

D차량을 뒤 따라오던 C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D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역시 D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둘 모두를 쌍방과실로 봤습니다.

이처럼 회피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억울하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우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에서 ‘일방과실’(가해자 100%) 적용이 확대돼 가해자의 책임성이 더 커집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량간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 적용 사고가 9개뿐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납니다.

특히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시도,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차로변경 시도 등 피해 운전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현재는 이들 사고의 피해차량이 30%와 20%씩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한 과실비율도 신설됩니다.

법조계·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문위원회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도 손보협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사고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 심의 및 시행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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