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용지 경쟁입찰로 청약과열 막는다

부동산 입력 2018-02-13 18:35:5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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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규제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데 이어 이번엔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땅 공급도 규제강화에 나섭니다. 토지 시장의 무분별한 청약을 제한하고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섭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4월 말 공공주택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개선됩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에도 투기수요로 인한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과 점포겸용으로 나뉘는데, 청약 경쟁률은 상가주택용지가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주택용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18.5대 1.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24.5대 1에 불과했습니다.
상가를 넣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용지에 수요가 더 몰린 겁니다.
정부는 상가주택 용지 청약에 투기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땅을 낙찰 받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합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지만 공급가 이하에선 전매가 가능한 규정도 개선합니다.
공급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신고 하는 등 다운계약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앞으론 공급가 이하 가격으로도 전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규제와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구 내 상가주택용지 공급에 경쟁입찰이 도입됐고, 단독주택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도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거래할 수 없고, 상가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겁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은퇴자 등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토지시장에도 투기수요가 줄어 땅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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