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바가지 씌운 렌트카 업체…불공정약관 고친다

경제·사회 입력 2015-09-02 14:24:48 수정 2015-09-02 18:03:06 세종=김상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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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대 200만원에 가까운 중도해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리스사(社) 등 자동차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약관이 사라진다.

공정위는 2일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 수수료와 차량 지연반환 위약금 등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우선 현대캐피탈 등 리스사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임대차량의 잔존가치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모 캐피탈의 약관상 12개월 사용 후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 임대료와 잔존가치를 더한 뒤 여기에 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607만9,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통상의 상품계약 중도해지 관례처럼 차량 잔존가치를 빼는 경우는 수수료는 401만9,000원에에 불과하다.

또 고객이 대여 차량을 지연 반환하는 경우 지연 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함께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로 부과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인도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도 불공정 조항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따라 각 업체가 약관을 수정한 뒤 체결된 계약부터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된다”며 “기존 약관으로 계약한 이들의 경우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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