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무얼 겨냥하나

경제·사회 입력 2015-06-29 10:47:34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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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한 해외투자 활성화 세부 방안을 통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가계 자산형성과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방안의 목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서 넘쳐나는 달러의 물꼬를 해외로 돌려 원화 절상을 억제하면서 국내에서 성장 기회를 찾지 못하는 기업에는 해외투자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아울러 저금리 시대를 맞은 가계에는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투자 장려가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매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신기록이다. 그러나 외환자산 운용 제약 등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외환 수요는 제한됐다. 정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넓어져 외환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로 인해 국제수지표의 자본·금융계정에서 순유출이 725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해외투자 수익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를 늘리고 해외투자가 다시 경상수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외투자 수익의 유입은 국내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납입 한도와 가입 기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가계의 실질적인 자산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매매·평가차익에만 비과세를 했던 2007년과 달리 환차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 존속 기간 중 일부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펀드 운용 기간(최대 10년)에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했다.

해외 직접투자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도 대책에 담겨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M&A형 투자보다 공장 건설 등 그린필드형 해외투자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M&A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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