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초읽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진행 가능

S경제 입력 2020-09-29 10:21:16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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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접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맹사업 1+1 제도라 불리던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가 도입된 점이 눈길을 끈다.

 

대중의 유행을 끄는 아이템을 카피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투(Me-Too)브랜드 등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지난 20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1,020개의 브랜드 중 무려 53.7%에 달하는 548개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국내 가맹사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자정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기존에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받던 영세 가맹본부 역시도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연구원 한대열 가맹거래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직영점 의무 운영 방안이 금번 개정안을 통해 반영된 만큼 미투 브랜드 등 노하우가 없는 부실한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착실하게 가맹사업을 계획하는 신생 가맹본부나 이전에 운영하던 가맹사업에 힘입어 제2, 3 브랜드를 준비 중인 가맹본부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가맹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달 28일부터 119일까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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