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M&A] "M&A계약 체결 시 이것부터 체크하세요"···계약서상 법적효력

이슈&피플 입력 2020-06-01 11:20:03 수정 2020-06-01 12:11:07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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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진희 변호사

인수대상을 일단 선정했으면, 그 대상기업이 과연 M&A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 각종 법적 규제에 위배되는 요소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검토 결과 대상기업과 M&A를 하기로 했다면, 거래구조도 결정해야 한다. 거래구조는 당사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M&A 절차와 내용은 계약에 의해 확정되는데, M&A와 관련된 계약서류에는 양해각서(MOU)와 본 계약서가 있다. 공개입찰에 의한 M&A의 경우에는 인수의향서(LOI)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인수의향서란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이다.
  

인수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는 그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할 지 문제된다. 인수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는 계약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양해각서(MOU)의 경우, 본 계약 체결 협상을 위한 전제, 신의성실의 원칙, 비밀유지의무, 경우에 따라 실사기간 및 방식, 매매대금의 조정기간, 본 계약 체결기한 정도에 구속력을 부여하게 된다
  

주식양수도의 경우 본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지만, 상법은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은 회사는 정관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한다면, 주주는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주거나 그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주식양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약정을 할 경우, 그 약정의 효력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의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에 대해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므로 무효라고 보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에 대해서도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실질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였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인적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위와 같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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