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M&A] 중소기업 M&A의 기본적인 체크사항

이슈&피플 입력 2020-04-08 08:04:53 수정 2020-04-13 10:51:19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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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진희 변호사

경제 불황기에 대기업보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M&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M&A는 기업 인수·합병이라는 의미로 합병,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혹은 영업양수도 등을 통칭한다.


중소기업 M&A는 주식을 양수도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주주총회결의나 채권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영업관련 인·허가가 주식양수도 또는 신주인수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은 양도 제한의 가능성이 있고, 주식양수도 또는 신주인수 방식에 의한 M&A는 양도인의 우발채무 등을 인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자산양수도는 개개인의 재산의 선별적 양수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양수인이 인수하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양도인의 부채나 법적 책임으로부터 단절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도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자산양수도 방식의 M&A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수절차를 거쳐야 하다보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의 사업을 선별하여 인수할 수 있고 그 결과 양도인의 우발채무 등의 인수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반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영업양수도는 자산양수도와 달리, 양도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고 관련 인·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자산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고용승계나 거래처 유지, 매출채권·매입채무의 승계의 면에서 구별실익이 있는데, 법원은 이 둘을 거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시하여 구분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합병이란 소멸회사의 법인격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이기 때문에, 개별자산의 인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있는 반면,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별결의가 요구되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있고, 우발채무 등이 승계된다는 단점이 있다.

 

M&A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러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M&A 방식을 선택해야 하겠다.



<박진희 변호사>

사법시험 제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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