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현의 SEN사건] 상가분양 사기

이슈&피플 입력 2020-03-11 07:56:56 수정 2020-03-11 09:52:49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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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후 계약 해제 및 취소 여부

사진=손무현 변호사(법무법인 세현)

A는 B회사와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그런데 분양 받은 상가를 확인해보니 내부를 침범하는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으로 인해 상가 출입이 방해되는 등 상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A는 분양계약 당시 B회사로부터 위 기둥의 존재를 듣지 못했고 도면으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는 B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 및 취소를 청구했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 질 것인가.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여부가 될 것이다.

하급심 법원은 위 기둥으로 인해 상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B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분양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법정해제 사유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A는 계약을 취소했고 B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전부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었다.


위 사건처럼 처음 계약과 달리 상가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상가분양 사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도 그 기둥이 상가 이용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계약 취소가 인정된 것이고 다른 사례에서는 기둥이 상가 이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수분양자는 계약해제 및 취소가 아니더라도,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가 분양의 경우 처음계약 당시 들었던 내용과 분양 받을 때의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분양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양계약 시 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설명자료를 잘 보관하는 권리 주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손무현 변호사 / moohyun.son@gmail.com

법무법인 세현 기업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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