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 있다고 했는데…” 기획부동산 사기에 몸살 앓는 피해자들
최근 전국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지분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단행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획부동산 업체인 A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임야를 1억여
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한 B씨 등은 A사의 대표이사와 실장
등을 사기죄 혐의로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경기도 용인시, 하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산업..
이슈&피플 2021-02-23 유연욱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