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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도 휴무… 공무원은 정상 출근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은행·관공서·병원 등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휴무 여부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휴일이 정해지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되는 것이다. 우체국·학교·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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