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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2년 실거주해야 ‘장특공제’…내년 바뀌는 부동산세제

      [앵커]부동산 시장이 누를수록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후에도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모습인데요. 벌써 21주 연속 상승 중이죠. 부동산 성공투자보다 중요한 게 절세 전략을 잘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부 부동산 제도가 바뀌는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줄어들고요. 2,000만원 이하 임대수익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낼지도 관심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절세 전문가, ‘제네시스 박’이란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

      부동산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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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세법개정]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고가주택 '핀셋 과세'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부동산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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