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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중대재해법 본격 시행…건설사 “1호 피하자”

      [앵커]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데요. 법 시행이 본격화 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건설사들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해보겠습니다. [앵커]먼저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기자]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건설현장이나 작업현장 등에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개인..

      부동산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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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1대1상담·카피트레이딩’ 처벌 대상

      금융당국은 주식 리딩방 등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운영자가 응답하는 1대1상담 등 개별적 조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리딩방에서 회원에게 매수 혹은 매도할 종목과 시점을 알려주는 1대1 상담과 특정 트레이더의 거래를 따라하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투자 일임업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리딩방의 불법 투자 조언 등에 대해 암행 점검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lue@sedaily.com

      증권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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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엄중 조치 경고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9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법무..

      경제·사회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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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0개 이상 집값담합 단지 내사 방침”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전국 10여개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오늘(21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

      부동산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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