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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맞지만 강요는 아냐"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전국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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