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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한 항공권 판매 규정…“대책 마련 시급”

      [앵커]얼마전 티웨이항공이 운항 허가 없이 항공권을 판매해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항공사업법에는 이렇다 할 항공권 판매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민선 기자입니다.[기자]두 달 전 예매했던 대구-세부행 항공이 결항되면서 피해를 본 A씨.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항공사가 운항 허가가 나지 않은 노선의 항공권을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서울경제TV 취재결과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사의 모객 시기에 대한 규정..

      산업·IT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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