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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한시적 시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

      부동산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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