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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현금거래 보고기준 1,000만원으로 하향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했을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nbs..

      금융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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