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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에게 준 돈, 횡령 아닌 이자” 증언 나와

      [서울경제TV=이규진기자]조국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매달 받은 돈이 컨설팅비를 빙자한 횡령이 아니라 이자 지급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PE의 경리직원인 고모 씨는 “정경심 씨에게 보내는 860여만원을 어떤 명목으로 알았나”는 검찰의 질문에 “이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는 컨설팅 계약서에 따른 용역비라고 진술하지 않았냐??..

      경제·사회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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