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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 불법 시위 설치물 철거…“시민 평온한 일상 되찾았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 무분별하게 게시됐던 명예훼손성 현수막 등 불법 시위 설치물이 최근 일제히 철거됐다. 해당 지역은 막무가내식 1인 시위와 집회가 벌어지는 대표적 장소 중 한 곳이었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현대차그룹 사옥 인근의 명예훼손 시위용 현수막과 불법 대형 천막, 고성능 스피커 등 시위 설치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을 실시했다.   행정대집행은 특정 단체 및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산업·IT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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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시위에 침해받는 시민 권리…“해외처럼 집시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집회 주최 측이 주변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발생시키는 무분별한 시위 소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국가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소음의 평균값을 단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낸 후 일정 시간 소리를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의 집회 주최 측 편법에는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인신공격성 비방 및 욕설 등 소음의 내용과 지속 시간 등은 사실상 규제조차 없다. ..

      산업·IT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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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몇 명이서 하는 거야?”…현행법 빈틈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 1인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시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

      산업·IT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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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집회·시위 난립…“시민 환경권 보호돼야”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산업·IT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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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극적 시위 속 타인 배려는 없다…“공공질서 유지 방안 절실”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 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산업·IT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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