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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2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팩토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사들여 단기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IT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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