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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페이 매출'에도 세액공제 적용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

      [서울경제TV=이민주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

      산업·IT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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