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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부동산 재테크 콘서트] 제네시스박 “올해 주택임대소득세 공동명의로 절세”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기존에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세금이 부과되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법 전문가 ‘제네시스박’으로 알려진 박민수 엠제이원 대표가 당장 눈앞에 닥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절세 비법을 전수한다.   박민수 대표는 “주택임대소득세도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별로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부부 ..

      부동산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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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부터 건보료 부과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9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

      부동산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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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그동안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는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

      금융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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