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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고양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6일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다만 다산·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제외됐다.  남양주의 경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

      부동산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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