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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내려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

      부동산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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