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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해지 환급금 보험, 표준형 환급률 이내로 설계한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보험사들이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을 고금리 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했을 경우 환급률이 높아지는 점만을 강조해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이에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

      금융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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