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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앵커]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부동산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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