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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띄우려 신고가 허위신고…국토부, 자전거래 적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만에 해제 신고를 한 뒤, 다시 몇 달 뒤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허위거래인 셈이다.A씨가 이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다. A씨는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했다. 자전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이득을 남긴 것이다..

      부동산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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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진정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국회‧언론 등에서의 문제제기와 관련,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

      부동산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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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신고가 계약 취소 무관용 원칙"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늘(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습니..

      부동산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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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취소된 서울 아파트 절반은 최고가"

      [앵커]지난해 매매 거래된 서울 아파트를 취소한 사례 가운데 절반이 역대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매매가 이뤄졌다 취소된 아파트 절반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매매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3만7,965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1.9%인 1만..

      부동산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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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 부동산] "'신고가' 자전거래, 계좌추적으로 막아야”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올리는 ‘자전거래’ 행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이 같은 방법이 십수년간 지속된 시장교란 행위라며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네. 안녕하세요. [앵커]실제 거래를 한 뒤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쉽게 이해가 안가..

      부동산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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