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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대방건설 조사…‘검단2차노블랜드’ 무상옵션 500만원이 뭐길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옵션 혜택이 돌아가자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것으로 서울경제TV 취재결과 드러났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월 대방건설을 주택법 54조 위반으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주택법 54조 1항에는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

      부동산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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