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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PICK] 공무집행방해죄, "기억 안 나요." 핑계 소용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 최근 이사 온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듭 이야기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술을 마신 후 다소 거친 표현을 하게 된 A, 윗집은 경찰을 부르게 됐고 중재 중인 경찰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자신이 아닌 윗집의 편을 든다 생각해 욕설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카드픽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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