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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여부 심판한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헌법재판소가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위헌여부 심판에 나선다.    17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관 3인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8일 ‘도시개발법 제3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바 있다.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는 1항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

      부동산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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