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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띄우려 신고가 허위신고…국토부, 자전거래 적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 3개월 만에 해제 신고를 한 뒤, 다시 몇 달 뒤 이번에는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딸, 아들의 거래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 허위거래인 셈이다.A씨가 이 같은 일을 한 이유는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다. A씨는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중개했다. 자전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1억1,000만원 비싸게 이득을 남긴 것이다..

      부동산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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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유있는 부동산] 처벌 없는 아파트값 담합, 해도 돼!?

      [서울경제TV=유민호, 이아라기자]   [앵커]요즘 부동산 정보 얻기 위해서 지역별 SNS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네 중개업소가 제값 쳐주지 않는다”, “특정 부동산 이용하자” 이런 메시지도 보셨을 텐데요. 재산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과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거나, 담합으로 이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조사·감독해야 할 한국감정원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이유있는 부동산. 이아라, 유민호..

      부동산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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