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정부세종청사, 악성 민원인에 최장 2년 출입금지…“청사 안전 위해”

      30일 세종시에 입주한 부처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출입보안지침’을 개정했다. 보안지침에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을 방해한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청사 주변에 집회·시위가 잦아지고 민원인들의 출입도 많아짐에 따라 청사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존 지침에도 출입제한 규정은 있었으나 ‘부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분명치 않아 청사관리본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체적..

      경제·사회2019-05-30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세종청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세종청사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