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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건코스메틱 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누명 벗었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부건코스메틱이 '임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달 23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부건코스메틱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부건코스메틱을 상대로 부건코스메틱의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바 있

      산업·IT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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